▲ ㈜강산 21M&A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해야 하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을 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시공.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련 온라인 광고를 하는 일부 무면허 업체로 인해 부실시공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빠른 법 제정으로 무자격자의 시공에 대해서 일반 국민 및 정보통신공사 발주자 그리고, 공사 업자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다.
만약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 면허로 관련 공사를 시공. 유지 보수를 했을 경우 정보통신사업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기술인력을 최소 4인 이상 기업 진단 보고서 등 매우 까다로운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강산21M&A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능통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갖고는 있지만, 변화되는 정보 부족으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기업에게 문자 알림이를 통해 법 개정 시 신속하게 알려주는 "알림이 서비스" 와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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