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5개 건설업체 "하도금 갑질"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부터 건설업체 25개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수급자에게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하였고,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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