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교육 등 병행 특별단속 40여건 적발…11일까지 집중계도

▲ 연수구, 방역수칙 위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강화

연수구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형식적인 생활방역 운영업소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크게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외식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교육과 함께 주말인 지난 11일까지 새로운 방역수칙 현장적용 준비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또 최근 연수구 어린이집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7일간 동춘동 상가지역, 선학동 먹자거리, 송도동 번화가 식당(호프 중점점검),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실시했다.
연수구는 지난해 9월부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지역 내 5천2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점검을 거쳐 영업시간 위반, 출입명부 미비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40여건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과 음식점 등과 연계한 집단감염 발생과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 위험이 현실화됨에따라 음식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키로 했다.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은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안내 ▲출입자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전원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주기적 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다.
이를위해 구는 상인회, 유흥·단란주점협회, 외식업지부 등 각 관련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소 별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촉구와 함께 소속업소별로 자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시 관리자와 이용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됨에 따라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홍보와 교육에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
중점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완화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밴드’를 활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밴드 가입방법:네이버밴드 앱 설치>‘연수구 식품’검색>가입신청)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영업주들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연수구도 더 철저한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방역과 검체검사등을 통해 예방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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